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7조 (압수·수색·검증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수색·검증영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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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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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