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위해 행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재난안전 위해행위의 신고나 신문·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 등 제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제보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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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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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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