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 (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40호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이하 "고소·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안전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안전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술에 의한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서면에 의한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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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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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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