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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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관서의 장은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속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및 재난안전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 직무교육, 재난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관서의 장은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속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및 재난안전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 직무교육, 재난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속관서의 장은 초임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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