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2조 (비밀의 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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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재난안전위해 행위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재난안전위해 행위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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