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2조 (비밀의 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재난안전위해 행위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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