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5조 (수사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態樣),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것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표기할 것3. 진술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진술자를 위축시키는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4. 내용이 방대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5. 원칙적으로 표준 국어를 사용하고, 다만 진술 중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투리·약어·은어·외국어·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적정한 설명을 붙일 것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오기나 증감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미 작성된 수사서류의 내용을 고쳐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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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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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