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직무 범위 안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조제40호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등에 따라 집행하되 동법 및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