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3조 (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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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에 관하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릴 것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3.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에 관하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릴 것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3.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②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은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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