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조 (내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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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한 내사는 금지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한 내사는 금지된다.
②내사를 빙자하여 관계인의 출석요구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③내사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내사혐의자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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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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