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0조 (문서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내사착수보고서 : 별지 제1호 서식2. 내사사건부 : 별지 제2호 서식3. 범죄사건부 : 별지 제3호 서식4. 피의자신문조서(갑) : 별지 제4호 서식5. 피의자신문조서(을) : 별지 제5호 서식6. 진술조서(갑) : 별지 제6호 서식7. 진술조서(을) : 별지 제7호 서식8. 조서 말미용지 : 별지 제8호 서식9. 범죄인지보고 : 별지 제9호 서식10. 고소·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 별지 제10호 서식11. 피의자 출석요구 : 별지 제11호 서식12. 참고인 출석요구 : 별지 제12호 서식13.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3호 서식14. 사건송치서 : 별지 제14호 서식15. 압수물 총목록 : 별지 제15호 서식16. 기록목록 : 별지 제16호 서식17. 의견서 : 별지 제17호 서식18. 추송서 : 별지 제18호 서식19. 체포영장신청 : 별지 제19호 서식20. 구속영장신청(갑) : 별지 제20호 서식21. 구속영장신청(을) : 별지 제21호 서식22. 구속영장신청(병) : 별지 제22호 서식23. 구속영장신청(정) : 별지 제23호 서식24. 긴급체포서 : 별지 제24호 서식25. 현행범인 체포서 : 별지 제25호 서식26.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26호 서식27.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27호 서식28. 영장반환보고 : 별지 제28호 서식29. 현행범인 인수서 : 별지 제29호 서식30. 피의자 체포보고서 : 별지 제30호 서식31. 진술서 : 별지 제31호 서식3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별지 제32호 서식33.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 별지 제33호 서식34. 압수조서 : 별지 제34호 서식35. 수색조서 : 별지 제35호 서식36. 검증조서 : 별지 제36호 서식37. 말미조서 : 별지 제37호 서식38. 압수목록 : 별지 제38호 서식39. 서약서 : 별지 제39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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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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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