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9조 (내사사건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관서의 부서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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