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4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자술서·전말서 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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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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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