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8조 (구속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