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3조 (수사의 기본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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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③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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