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1조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바깥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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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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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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