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2조 (현행범인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직업·성명·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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