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8조 (영장신청의 소명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수사보고서 기타 범죄수사를 위하여 당해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물건·주거·기타 장소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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