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 (범죄인지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범죄인지 보고를 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당해 관서의 타 부서에서 재난안전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여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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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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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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