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7조 (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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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③조사는 소속관서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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