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4조 (체포보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연월일·장소·피의자 인적사항·범죄사실·체포경위·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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