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3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 또는 전화 등으로 출석요구 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소속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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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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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