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성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규칙 제85조의7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마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품질경영시스템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점검은 최초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정기점검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성능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성능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정기점검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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