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