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