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및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2.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를 제작·수입하거나 제작·수입하려는 경우3. 위원이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4.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를 제작·수입하거나 운영하는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성능인증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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