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인증·점검·검사 기준, 인증절차 또는 시험기술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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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위원의 자격관리 등제24조 · 수당 등 지급제25조 · 기록관리제26조 · 보고제27조 ·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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