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성능시험 전부 또는 일부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인이 규칙 제85조의6제2항에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성능인증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성능시험의 면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면제 여부 등을 성능인증 신청인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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