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성능검사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성능검사 결과 및 내용연수 연장기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연수 연장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성능검사 신청인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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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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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