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성능검사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성능검사 결과 및 내용연수 연장기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연수 연장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성능검사 신청인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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