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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