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성능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규칙 제85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규칙 제85조의3제1항제1호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성능인증 기준, 성능점검 기준 및 성능검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기준에 관한 사항2.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3. 성능시험 결과에 따른 성능인증 승인에 관한 사항4.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5. 성능검사 결과 내용연수 연장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에 관한 사항6. 성능인증 기준, 성능점검 기준 및 성능검사 기준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성능인증 업무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1. 인증기관에서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교통보안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5.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소속직원으로서 철도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6. 그 밖의 철도, 항공 등 교통분야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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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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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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