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인증 또는 성능검사 신청인은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위원회 개최 전에 인증기관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성능인증과 관련된 문서를 "비밀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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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위원의 해촉제23조 · 위원의 자격관리 등제24조 · 수당 등 지급제25조 · 기록관리제26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7조 ·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의무 등제29조 · 수수료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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