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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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 성능점검 및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 위원회의 심의·의결 자료3. 성능인증서 발급 및 인증 취소 등과 관련한 자료4. 검색장비별 내용연수 및 검색장비 운영자에게 통보한 자료5. 성능인증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6. 그 밖에 성능인증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 성능점검 및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 위원회의 심의·의결 자료3. 성능인증서 발급 및 인증 취소 등과 관련한 자료4. 검색장비별 내용연수 및 검색장비 운영자에게 통보한 자료5. 성능인증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6. 그 밖에 성능인증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
②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성능시험, 성능검사시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 성능시험 및 성능검사시험 등과 관련한 자료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인증기관에 제출한 자료4. 그 밖에 성능인증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은 해당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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