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