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인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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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성능인증이 신청된 검색장비가 규칙 제85조의3제1항제1호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1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두 가지 이상의 검색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는 모든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2. 어느 검색장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성능인증 기준 중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은 그 항목을 적용하고, 성능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은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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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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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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