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능인증서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급받은 성능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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