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성능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제85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성능인증 신청 서류”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능인증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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