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성능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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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제85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성능인증 신청 서류”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능인증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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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제85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성능인증 신청 서류”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능인증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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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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