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법 제7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 신청현황 및 결과2. 성능인증서 발급·변경 및 성능인증 취소사유 발생 등 현황3. 성능점검 현황 및 결과4. 인증장비 목록 및 내용연수 현황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험기관은 법 제7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성능시험, 성능점검시험, 성능검사시험 결과 및 현황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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