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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