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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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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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