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성능인증심사 및 성능인증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품질경영시스템 및 성능시험 결과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성능인증을 승인하는 경우에 규칙 별지 제45호의15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성능인증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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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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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