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0의3조 (등록교육비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등록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등록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등록교육 대상 통보를 받은 자가 제10조의2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교육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등록교육비의 책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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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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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