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0조의3 (등록교육비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등록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등록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등록교육 대상 통보를 받은 자가 제10조의2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교육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③등록교육비의 책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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