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0의5조 (등록교육 수행경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법 제13조에 따라 수행하는 기술이전·사업화인력양성 수익금2.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교육비3. 제7조에 따른 등록수수료 등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 수행을 위한 경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 수행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교육 수행에 따른 경비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3항의 정산에 따른 잔여금이 있는 경우 제13조의 등록거래사 보수교육 실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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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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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