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8의2조 (누설검사의 합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1. 감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감시시스템의 감지선 등의 작동상태가 이상이 없고 점검결과 누설이 없어야 한다.2.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는 경우 온도 측정결과 열수송관이 매설된 곳의 지표면(지상에 설치된 열수송관의 경우 관로 표면)과 주위온도와의 현저한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점에 대해서 굴착하거나 보온재 등을 제거하여 확인한 결과 열수송관의 누설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이 낮고 누설여부 확인으로 인한 열공급 중단 우려가 큰 경우 사업자가 최단 시일 내에 굴착 또는 보온재를 제거하여 누설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확인하는 시점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육안에 의한 점검 시에는 그 결과 누설이 없어야 한다.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시에는 측정한 결과 설치된 열수송관의 외부온도는 관로주변과 현저한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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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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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