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0조 (업무처리범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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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범위는 수출지원기관의 장이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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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범위는 수출지원기관의 장이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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