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9조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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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은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의 범위내에서 원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은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의 범위내에서 원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은 원소속기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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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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