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4조 (업무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무,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 수출지원센터 고유 업무로 나눈다.[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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