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7조 (지정업체에 대한 우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설치및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지원기관에 의하여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출지원기관은 설치및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함에 있어 당해 업체가 우선지원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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