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6조 (고유업무관련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고유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원소속기관 부여업무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파견직원을 고유업무처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5.>
②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은 센터장이 고유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지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하게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은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이외의 타 수출지원기관의 업무와 고유업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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