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6조 (고유업무관련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고유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원소속기관 부여업무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파견직원을 고유업무처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5.>
②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은 센터장이 고유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지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하게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은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이외의 타 수출지원기관의 업무와 고유업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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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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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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