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24조 (복무관리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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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지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한 수출지원기관의 장이 그 파견직원에 대해 센터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교체, 전보발령, 겸직발령, 교육, 휴직, 1개월이상의 장기휴가 등 인사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인력 등을 정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한 수출지원기관의 장이 그 파견직원에 대해 센터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교체, 전보발령, 겸직발령, 교육, 휴직, 1개월이상의 장기휴가 등 인사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인력 등을 정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파견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직원 교체 등을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파견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장이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처분에 따라야 한다.
④파견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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