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24조 (복무관리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한 수출지원기관의 장이 그 파견직원에 대해 센터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교체, 전보발령, 겸직발령, 교육, 휴직, 1개월이상의 장기휴가 등 인사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인력 등을 정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파견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직원 교체 등을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파견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장이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처분에 따라야 한다.
④파견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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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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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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