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2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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