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4조 (고유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센터는 관내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무역거래알선ㆍ수출신용보증ㆍ수출보험ㆍ수출입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고, 수출신용보증ㆍ수출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과 기술ㆍ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지원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출지원센터는 창업 초기이거나 내수 위주인 중소기업을 수출 초기 단계부터 수출의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위주의 기업으로 육성하는 수출기업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이 수출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간 수출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부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주요시장별 정보수집 및 관리, 교육ㆍ홍보 자료개발 및 관리 등 고유업무수행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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