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5조 (고유업무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설치및운영규정 제7조 및 이 지침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이를 수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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